KBS 이어 YTN 미래발전위도 부조리 인사 징계권고

입력 2019-07-03 11:16  

KBS 이어 YTN 미래발전위도 부조리 인사 징계권고
10년간 인사·보도·경영 분야 조사 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YTN 바로세우기 및 미래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3일 지난 10년간의 인사·보도·경영 부조리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인사들에 대한 징계를 회사에 권고했다.
최근 KBS 진실과미래위원회가 과거 보도 공정성 등을 저해한 인사들을 징계 권고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날 위원회가 발표한 조사 내용과 결과에는 먼저 부당 인사 사례가 담겼다.
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초기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의 '낙하산 사장 반대와 공정방송 사수 투쟁'으로 수년에 걸쳐 상당수 노조원이 부당 징계 또는 부당 인사의 피해를 봤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보도 측면에서는 사측의 조직적 방해로 '이건희 동영상' 취재와 보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사례가 제시됐다.
또 2013년 6월 발생한 '국가정보원 댓글 보도 중단 사태'가 보도국장 지시로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다만 위원회는 "경영진과 국정원의 연루 정황을 파악했지만, 권한의 한계로 진상을 밝혀내지는 못했다"라고 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 비판 보도 과정에서 보도국이 '데스크권'을 남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례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밖에 사측이 간판 프로그램인 '돌발영상'을 폐지하기 위해 지속해서 제작진에 대해 인사 조처를 한 사례, 사측이 2009·2012·2013년에 주주총회 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면서 '노조원 체포 요구' 문구가 실린 공문을 작성한 사례, 배석규 전 사장이 부적절하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사례 등이 보고에 포함됐다.
위원회는 다만 위 사례와 관련된 인사 중 몇 명에 대해 회사에 징계 권고를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위원회는 권고권만 있고, 실제 징계 여부는 회사가 판단할 사안이라 특정 인물을 지목해 발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KBS 등 이전 사례를 보면 권고가 실제 징계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위원회는 2008년 7월 구본홍 사장 취임 이후 최근까지 발생한 공정방송 훼손과 권력 유착, 인사 전횡, 경영상 불법 행위 등을 청산하고 미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위원장과 노사위원 2명씩 총 5명이 활동했다.
lis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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