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이혼절차를 밟던 중 아내를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해 다치게 한 40대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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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이자 여성인 피해자를 장시간 감금한 채 구타 등 가혹 행위로 상해를 입혀 죄질과 범정(범죄가 이뤄진 정황)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갈등으로 이혼절차를 진행하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4월 2일 새벽 이혼절차를 밟고 있던 아내 B(56) 씨가 자신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다른 남성과 연락한 것에 격분해 B 씨를 차량에 태운 뒤 4시간 동안 내리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수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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