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주한미군 군사우편을 이용해 국내로 대마를 들여온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미군 관계자 A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미국에서 자신의 아내를 수취인으로 한 우편물 박스에 대마 98.86g과 전자제품, 의류 등을 넣은 뒤 미군 군사우편을 이용해 인천공항으로 들여오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대마가 합법화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구매해 국내로 들여오려고 했지만 한국에서 생활한 기간 등을 고려하면 대마가 국내에서 금지된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유통이 목적이 아니었고, 자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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