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한 군 당국의 관련자 문책조치는 예상 밖으로 '고강도'라는 군 안팎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3일 '북한 소형목선 상황 관련 정부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번 경계작전 실패와 관련해 합참의장,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을 경계작전 태세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평시 해안경계태세 유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식별된 제8군단 군단장을 보직 해임하고, 통합방위태세 유지에 과오가 식별된 23사단장, 해군 1함대사령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사실상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계책임을 지고 있는 예하 부대에서 합참의장에 이르기까지 관련 지휘관들 모두에게 이번 경계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운 셈이다.
군 당국은 전반적으로 볼 때 경계작전은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진행됐지만, 운용 미흡 등으로 경계실패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상황을 고려할 때 고강도 문책이라는 평가다.
당초 군 안팎에서는 국방부의 조치가 대대적인 문책과 처벌보다는 유사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경계감시 체계 보완에 초점이 맞춰질 거라는 예상이 적지 않았다.
이순택 국방부 감사관은 이에 대해 "(경계작전은) 나름대로 매뉴얼대로 충실히 이행된 것으로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경계) 시스템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책임 문제가 상향된 것 같다"고 말했다.
군 당국의 이번 문책 결과는 7년 전 발생한 이른바 '노크 귀순' 사건에 비견된다.
'노크 귀순'은 2012년 당시 북한군 병사 1명이 비무장지대 내 우리 측 GP의 창문을 두드려 귀순 의사를 밝히기 전까지 아무도 그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던 사건이다.
당시 국방부는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장성 5명과 영관장교 9명 등 총 14명을 문책하기로 한 바 있다.
실제로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중장), 작전부장(소장), 작전 1처장(준장), 22사단장(소장), 1군사령부 작전처장(준장) 등 5명이 징계위에 회부됐다.
앞서 2009년에는 민간인이 강원도 고성의 최전방 철책을 절단하고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 해당 부대 사단장을 비롯한 지휘관 등이 보직해임 및 징계위 회부됐다.
2005년에는 북한군 병사 1명이 다중철책을 통과해 남쪽으로 내려와 나흘 동안 돌아다니는 사건이 터져 5사단장이 보직해임되고 징계를 받았다.
정경두 "북한 목선 경계작전 실패 확인…관련자 엄중 문책"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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