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방위 도중 김유근 1차장 '엄중경고' 조치 발표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이보배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3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 결과와 관련,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도 징계 조치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예하 부대장들만 책임을 묻는 조치는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는 자유한국당 김성태(서울 강서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정 장관은 "청와대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국가안보실 관계자를) 조치했다"며 "누구인지 적시만 안 했다뿐이지 거기에도 인사와 관련한 조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이 국방위에서 이같이 언급한 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공지 메시지를 보내 문재인 대통령이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 엄중경고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정경두 "북한 목선 경계작전 실패 확인…관련자 엄중 문책" / 연합뉴스 (Yonhapnews)
정 장관도 자신이 앞서 회의에서 거론한 징계 대상자가 김 차장이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다.
정 장관은 국방위원들의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도 판단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 징계한 것이 있다"며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판단한 부분에 대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건을 은폐·축소하려는 의도는 하나도 없었다"며 "국가안보실도 나름대로 컨트롤타워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에 초기에 알리지 못하고 안이하게 판단한 것 때문에 대통령이 질책을 한 것이고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처리된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국방부에 PG(언론대응지침) 작성 훈령이 있는데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청와대와 상의 하도록 돼 있다'며 김 차장과의 소통 여부를 묻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 "기본적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김 차장과 몇 번이나 통화했는가'라는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의 질의에는 "업무협조를 했다. 횟수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청와대는 위기관리의 꼭짓점에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징계 조치가 있었다는 답변은 위기관리 전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백승주 의원도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사건에 대한 관여를 인정하는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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