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0일만에 울산지역 오전 대리 콜 65%↑…기사도 요금 더 받아 선호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 한 대기업 부장인 A씨는 요즘 저녁 술자리가 있는 날이면 이튿날 출근에 대비해 대리운전을 예약한다.
이튿날 오전 7시까지 집 앞으로 대리운전 기사가 도착하면 자신의 승용차 운전을 맡겨 울산석유화학공단 내 직장으로 출근하는 식이다.
A씨 회사가 미리 대리운전업체 측과 계약을 맺어 A씨 대리운전 비용은 회사가 업체로 직접 결제한다.
A씨가 출근길 대리운전을 예약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 25일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부터다.
전날 마신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업무상 자가용을 이용해야 하다 보니, 집에 차를 놔두고 출근할 수는 없다"며 "밤 10시 넘어서까지 술을 마신 날이면 약속 장소에 가기 전에 아예 출근길 대리운전을 예약한다"고 4일 말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A씨처럼 출근길 대리운전을 예약하는 회사 임직원들이 적지 않다.
울산과 부산지역 기업체와 계약을 맺고 대리운전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한 업체 대표는 "법 시행 전 출근 시간 콜은 하루 한, 두건 있을까 말까였는데, 법 시행 이후 10건 정도는 콜이 들어온다"며 "개인 기사가 없는 중소기업 사장이나 대기업 임원들이 주로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울산지역 다른 유명 대리업체에 따르면 제2 윤창호법 시행 일주인 전인 지난달 18일 오전 6∼9시 이 업체 콜 수는 32건이었으나 시행 당일인 지난달 25일 53건, 일주일 뒤인 지난 2일 52건으로 나타났다.
윤창호법 시행 10일 만에 대리운전 콜 건수가 65% 이상 늘어난 셈이다.
이 업체 대표는 "법 시행 하루 전날 전체 기사들에게 출근길 콜 수 증가에 대비해 달라는 알림을 보내기도 했다"며 "영업에 도움이 될 정도는 아니지만, 출근길 콜 수가 늘어난 것은 확실하다"고 털어놨다.
대리운전 기사들 역시 출근길 콜을 반기는 분위기다.
대리운전 요금에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5천원 할증이 붙기 때문이다.
울산에서 3년가량 대리운전을 한 정모 씨는 "사회적으로 음주를 자제하는 분위기이다 보니, 전체 이용객은 다소 줄었다"며 "그나마 할증이 붙는 출근길 콜이 조금 늘어나 위안이 된다"고 말했다.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일주일(6월 25일부터 7월 1일) 지역 내 음주운전으로 모두 69건 적발돼 지난해 같은 기간 125건보다 56건(45%) 줄었다.
이 가운데 숙취 운전으로 추정되는 것은 11건(16%)이다.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 면허취소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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