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칭찬한 美해병대 간부…IS포로 살해 혐의 무죄

입력 2019-07-03 17:42  

트럼프가 칭찬한 美해병대 간부…IS포로 살해 혐의 무죄
배심원단, 대부분 혐의에 무죄 평결…구금 없이 석방될 듯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10대 포로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미국 해군특전단(네이비실) 간부가 사실상의 무죄 평결을 받았다.
군사법원 배심원단은 전쟁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네이비실 특수작전부장 에드워드 갤러거의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2일(현지시간) 무죄 평결을 내렸다고 로이터통신과 AP통신이 보도했다.
무죄로 평결된 공소사실에는 2017년 3월 이라크에서 15세 내외로 추정되는 이슬람국가(IS) 포로를 살해했다는 혐의와 민간인 소녀, 노인, 비전투원을 겨냥해 총을 쐈다는 혐의 등이 포함됐다.
배심원단은 갤러거가 사망한 10대 포로의 시신 곁에서 포즈를 취한 채 사진을 찍은 행위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 사진에는 갤러거가 한 손으로는 흉기를 든 채 다른 손으로 사망한 포로의 머리채를 잡아 머리를 들어 올리는 모습이 담겼다.
검찰은 갤러거가 이와 관련해 "재밌는 뒷얘기가 있다. 내 사냥 칼로 그를 잡았다"는 메시지를 친구에게 보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전쟁범죄로 치달은 미군의 일탈로 여겨져 미국 사회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살인과 살인미수, 시신훼손 등 전쟁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미군의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논란을 키웠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갤러거가 국가를 위해 봉사했다고 칭찬했다. 올해 봄에는 갤러거의 구금 장소를 군 교도소에서 해군 병원으로 바꿀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갤러거가 대부분의 혐의에서 무죄를 받아낼 수 있었던 것은 증인으로 나선 위생병이 갤러거가 흉기로 포로를 찌르는 것을 봤지만, 궁극적인 사인은 자신이 그의 호흡기 관을 손가락으로 막았기 때문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는 이런 행동이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일종의 안락사였다고 주장했다.
포로가 숨지기 전에 갤러거가 구급 조치를 하는 것을 봤다는 증언도 있었다.
갤러거의 변호인은 갤러거의 지휘 방식이나 전술에 불만을 품은 소대원들이 그를 몰아내기 위해 누명을 씌웠다고 주장했다.
군사재판에서는 배심원단이 형을 결정하며 배심원단의 3분의 2 이상이 평결에 동의해야 한다.
배심원단은 오는 3일 갤러거의 형량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죄로 인정된 혐의의 법정형은 최장 징역 4개월이지만, 갤러거가 재판에 앞서 7개월간 구금돼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수감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다만 계급 강등이나 감봉과 같은 불이익이 주어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sewo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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