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전자 등 퀄컴과 재협상하게 될 듯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반(反)독점 판결의 집행을 보류시키려던 세계 최대 모바일칩 업체 퀄컴의 시도에 법원이 3일(현지시간) 제동을 걸었다고 로이터·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미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은 이날 반독점 판결의 시행을 보류해달라는 퀄컴의 요청을 각하했다.
이 법원은 앞서 5월 퀄컴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특허 로열티를 받고 시장 경쟁을 옥죄고 있다며 반독점 위반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불공정한 위협이 없는 라이선스 계약을 위해 고객사들과 재협상하도록 했다.
특히 이 판결은 특허 로열티가 퀄컴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퀄컴이 경쟁사에도 특허 사용을 허가하도록 해 이런 수익 모델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 소송은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2017년 1월 제기한 것이다.
퀄컴은 그러나 법원의 이런 판결이 5G(5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둘러싼 스마트폰 제조업체와의 중요한 협상을 방해할 수 있다며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판결의 시행을 보류해달라고 5월 말 요청했다.
퀄컴은 또 앞으로 진행될 항소 절차에 1년 이상이 걸릴 텐데 고객사와 재협상할 경우 항소에서 이겨도 협상을 되돌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루시 고 판사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심 결정 전까지 법원 명령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퀄컴 대변인은 제9 순회 항소법원에 하급심의 결정을 막아달라고 즉각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퀄컴은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많은 스마트폰 제조업체들과 기존 라이선싱 계약을 재협상하는 한편 5G 관련 협상도 벌이게 될 전망이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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