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현철 '공소권 없음'·허경렬 '무혐의' 의견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 브로커 유상봉(73) 씨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고발당한 경찰 고위 간부들이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수뢰 혐의로 고발당한 유현철 경기 분당경찰서장(경무관)과 허경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에 대해 각각 '공소권 없음'·'무혐의' 의견을 달아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유 서장에 대해서는 뇌물죄 공소시효(7년)가 이미 지나 처벌할 수 없고, 허 청장의 경우 유씨가 뇌물을 건넨 구체적인 시기나 액수 등을 진술하지 못해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보고 이같이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씨는 자신이 함바 운영권 수주와 사건 무마 대가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유 서장에게 1억2천만원을 건넸다며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유씨는 지난 4월에는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도 같은 내용으로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원 청장은 유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유씨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간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함바 관련 사업 수주나 민원 해결을 청탁하면서 뒷돈을 건넨 혐의로 2010년 11월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이 진행되던 2011년 12월 구속집행 정지·집행유예 등으로 석방됐다가 또 다른 혐의로 재수감되기를 반복했다.
현재 유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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