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유입을 막고자 불법 축산물 반입에 대한 과태료가 최고 500만원으로 인상된 지난달 이래 13명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1일부터 불법 축산물 반입 시 과태료를 최대 1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으로 올렸다. 기존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을 부과했으나 1일부터는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천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총 13명 적발 사례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 3명, 우즈베키스탄인 3명, 캄보디아인 2명, 필리핀·몽골·태국인 각 1명 등 외국인이 11명이었다. 한국인은 2명이었다.
외국인 취업비자를 받고 입국한 한 중국인은 축산물을 휴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검사에서 돈육가공품 0.4㎏이 확인돼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됐다.
한 우리 국민은 일본 여행 뒤 닭고기 성분이 포함된 반려동물 사료 4.7㎏을 산 뒤 검역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다가 과태료 100만원을 내게 됐다.
직업별로는 일반 여행객이 4명, 보따리상이 4명이었다. 외국인 근로자 3명, 장기체류자 1명, 재외동포 1명 등으로 나타났다. 축산 관계자는 적발 사례가 없었다.
품목별로는 쇠고기 가공품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가공품이 4건이었다. 양고기는 2건, 반려동물 사료는 1건이었다.
한편 지난 한 달간 국내 축산물 반입량은 6천707건·6천155㎏으로 올해 월평균 건수 대비 23.3%가 줄었고, 중량 대비 48.6% 감소했다.
지난달 반입 건수 가운데 99.8%는 자진 신고됐다.
농식품부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입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자진신고 비율이 늘어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전국 공항만 등 국경에서 검역과 검색을 강화하고, 휴대 축산물을 불법 반입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엄정하게 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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