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등 15개 기관도 민자사업 제안서 검토한다

입력 2019-07-04 10:00  

국토연구원 등 15개 기관도 민자사업 제안서 검토한다
지금까진 KDI가 전담…기재부 "사업 추진 속도 빨라질 것"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앞으로 국토연구원 등 9개 공공기관과 경기연구원 등 6개 지방연구원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를 실시한다.
그동안 모든 민자사업에 대한 제안서 검토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전담해왔으나, 다른 기관도 제안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혀 사업추진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이후 민자사업 제안서 검토 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한 기관들의 자격 요건을 검토한 결과, 총 15개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4일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5월 민간 제안사업에 대한 제안서 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는 것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에는 국토연구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공공기관 9곳이 포함됐다.
또, 경기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경남발전연구원(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 부산연구원(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 서울연구원(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울산발전연구원(울산공공투자센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지방연구원을 비롯한 6곳도 포함됐다.
이들 기관은 기관 설립목적, 업무를 수행할 조직, 전문 인력 5명 이상, 경력자 3명 이상, 적절한 운영계획 등 5개 기준을 모두 만족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들은 이날부터 ▲ 총사업비 2천억원 미만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사업 ▲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인 사업에 대해 민간의 사업 제안내용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적합한지 등을 판단하는 민간 제안사업 검토를 수행한다.
다만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 중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 ▲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인 사업의 민자사업 제안서 검토는 이전처럼 KDI PIMAC 또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지정기관이 맡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간 제안사업을 검토할 기관을 확대함에 따라 주무관청은 이전보다 더 빠르게 민간 제안 사업의 추진 여부를 확정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jkim8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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