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부, 포스코베트남 냉연제품에 24.2% 관세 부과

입력 2019-07-04 10:01   수정 2019-07-04 10:24

美상무부, 포스코베트남 냉연제품에 24.2% 관세 부과
베트남 생산제품의 한국 우회 수출여부 조사…포스코 "우회 안해 영향 없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 미국 상무부가 4일 한국산 소재를 쓰는 베트남 냉연제품에 대해 24.22%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비 판정했다.
포스코[005490]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날 포스코베트남 냉연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 20.33%, 상계관세 3.89% 등 총 24.22%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게시했다.
최종판정은 올해 10월로 예상된다.
이번 조사는 한국산에 대한 관세 부과가 아닌 베트남에서 생산된 제품의 우회 덤핑 여부에 대해 해당하는 조사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포스코베트남은 지난해 8월 미 상무부의 반우회덤핑 조사개시 이전부터 미국으로 가는 수출제품은 베트남산 소재를 사용했다"며 "따라서 이번 관세 부과로 받을 실질적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베트남을 경유해 자국으로 수출되는 일부 한국과 대만산 철강제품에 최대 456%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한 바 있다.
미 상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한국과 대만에서 생산된 철강제품이 베트남에서 경미한 공정을 거쳐 내식성 철강제품과 냉연강판으로 미국에 우회 수출되는 사실을 발견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포스코는 이때도 "한국산에 대한 관세 부과가 아닌 베트남에서 생산된 제품의 우회 덤핑 여부에 대한 조사"라며 "미국 수출제품은 조사개시 전부터 베트남산 소재를 사용해 베트남 법인은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sungji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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