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사조직 동원해 사전 선거운동…법원 "전형적인 사조직"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장영달 전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장 전 의원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 미등록 사조직 '더불어희망포럼'을 동원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장 전 의원 측은 '더불어희망포럼'이 기존에 있던 조직을 승계한 것이며, 대선이 아닌 당내 경선운동을 위해 활동했다며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전형적으로 선거 전에 정치 활동을 위해 만든 사조직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선거에 임박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조직을 만드는 것은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무거운 문제"라고 판단했다.
다만 장 전 의원이 주도적으로 조직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조직의 회장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차마 거절하지 못했다는 점도 고려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며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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