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5일로 선고 연기…일각서 "MB 증인신문 회피용 아니냐" 지적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4일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앞서 열린 이날 자신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불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20분 김 전 기획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 전 기획관은 전날 재판부에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불출석 근거로는 지난 4월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당사자가 재판에 나오지 않은 만큼 선고 기일을 이달 25일로 연기했다.
김 전 기획관이 자신의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걸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 '꼼수'를 쓴 거란 지적이 나온다. 이날 선고기일엔 4월용 진단서를 근거로 불출석했지만 지난 5월 21일 본인 재판엔 직접 출석했기 때문이다.
김 전 기획관 대신 법정에 나온 변호인은 취재진이 "정확히 어떤 진단을 받은 것인가", "병원에 입원한 상태인가" 등 여러 질문을 던졌지만 "잘 모른다"라거나 "확인해봐야 한다"는 애매한 답만 내놨다.
김 전 기획관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면서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던 이 전 대통령 재판의 증인 신문도 무산됐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김 전 기획관의 선고가 25일로 지정된 만큼 그날 신문을 다시 한 번 고려해달라"고 부탁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준비한 4억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이 청와대에 자금을 상납한 것이 예산을 전용한 것이긴 해도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준 것은 아니라고 보고 뇌물 방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국고손실 방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면소 판결했다.
검찰은 1심 판단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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