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금지 규정 위배 논란…"지자체 보조금 받는 곳 아냐"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여수시의회의 한 의원이 자신이 운영하는 경비 용역회사와 여수산단 내 기업이 계약을 체결한 내용을 SNS에 자랑하다 구설에 올랐다.
여수시의회 김모 의원은 지난달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비용역 거래처인 A사의 협력업체 안전교육이 있어 참석했다"며 "새롭게 계약이 체결된 A사의 경비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계약 사실을 알렸다.
초선인 김 의원은 10년 전부터 여수산단에서 경비와 청소 용역업체인 A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김 의원의 업체는 해당 기업으로부터 1년간 인건비 등으로 1억5천여만원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의원 신분임에도 회사를 운영하며 산단 기업과 업무 계약을 체결한 데 대해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금지 위반이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특히 여수시의회가 산업단지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 운영하면서 산단의 대기나 수질 환경 등에 관련한 활동을 활발히 해온 점을 감안하면, 시의원이 산단 기업과 계약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여수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방의회의원 겸직 및 영리거래 금지'등 제도 개선에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해당 시의원은 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계약은 의원이 되기 3년 전부터 약속된 사항으로 기존 업체의 계약이 끝나면서 체결된 것"이라며 "대부분 인건비로 나가고 회사 수익은 2% 정도로 많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자체나 정부 보조금을 받는 회사와 계약한 것이 아니어서 겸직 금지 규정과도 관련이 없다"며 "직원들이 계약을 추진했고 해당 공장의 공장장은 얼굴도 모른다"고 해명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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