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 접수 764필지 중 500필지 하향 요구…"세금 부담 때문인 듯"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 지역의 올해 땅값 평균 상승률이 전국 평균치를 밑도는 데도 오히려 더 내려달라는 토지 소유주들의 이의 신청이 잇따랐다.
4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도내 토지 224만1천여 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가 발표된 후 이의제기 기간인 지난 1일까지 764필지(3.4%) 땅값을 조정해 달라는 신청이 접수됐다.
지역별로 보면 청주 214필지, 단양 112필지, 옥천 97필지, 제천 89필지, 괴산 76필지, 진천 66필지, 음성 47필지, 충주 32필지, 영동 28필지이다.
증평은 3필지에 그쳤고, 보은은 한 건도 없었다.
이의가 제기된 필지 중 상향 요구는 34.6%(264필지), 하향 요구는 65.4%(500필지)이다.
지난해(상향 요구 31.3%, 하향 요구 68.7%)와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 1월 1일 기준 충북의 평균 땅값 상승률은 5.24%이다. 전국 평균 상승률(8.03%)보다 꽤 낮다.
도내에서 가장 비싼 청주 북문로1가의 땅값은 ㎡당 1천5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았고, 가장 싼 청주 문의면 문덕리의 임야는 작년보다 9원 오른 ㎡당 208원에 그쳤을 정도이다.
개별 공시지가는 재산세나 종합소득세, 개발부담금 등 토지 관련 각종 세금의 과세 표준이 된다.
토지 소유주들은 개발 가능성이 있거나 매매를 앞둔 경우 땅값 상향 조정을 요청하고, 세금이 부담스러우면 하향 조정을 요청하게 된다.
땅값을 내려달라는 요청이 많다는 점은 충북의 개발 호재가 많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땅값 상향 조정 신청이 많은 지역으로는 청주 테크노폴리스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청주 흥덕구 정도가 꼽힌다.
대부분 지역에서는 하향 요청이 많다고 한다.
이의 신청이 수용되는 비율은 평균 30%대로 매년 비슷하다.
충북도 관계자는 "특별한 개발 요인이 없어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데다가 세금을 적게 낼 목적으로 땅값 하향 조정을 요청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각 시·군은 부동산 가격 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31일 개별 공시지가를 최종 공시할 계획이다.
k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