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장병 야간통금 해제 한 달도 안 돼 범행
(동두천=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만취해 길에서 여성을 추행하고 달아난 주한미군 병사가 검거됐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4일 강제추행 혐의로 미2사단 소속 A(22) 일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일병은 이날 오전 0시 50분께 동두천시 노상에서 한국인 여성 B씨를 뒤따라가 껴안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깜짝 놀란 피해 여성이 비명을 지르자 A 일병은 현장에서 달아났다.
A 일병은 인근 파출소에서 야간 근무 중 비명을 듣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 일병의 신원을 확인한 뒤 석방 조치했으며, 조만간 미국 정부 관계자 입회 하에 조사할 예정이다.
주한미군 장병들의 야간 통행은 지난달 17일부터 3개월간 잠정적으로 허용됐다.
주한미군 측은 장병들의 성범죄와 음주사고 등이 반복되자 대민범죄 예방 차원에서 2011년 12월부터 새벽 1∼5시 부대 밖 야간 통행을 금지해왔다.
su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