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동업자 성폭행 뒤 방화 살해한 50대 징역 25년→30년

입력 2019-07-0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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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동업자 성폭행 뒤 방화 살해한 50대 징역 25년→30년
항소심 재판부 "범행 매우 잔혹, 원심형 너무 가벼워 부당"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노래방 동업자 여성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가중처벌을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모(51)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해자를 둔기로 때리고, 성폭행한 뒤 급기야 불을 질러 살해한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범행이 이뤄진 약 4시간 동안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은 가히 상상할 수조차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죽으려 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정황에 비춰보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전 6시 15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시 상당구 노래방에 불을 질러 동업자이자 연인 관계인 A(47·여)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노래방에 불을 지르기 전 A 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불이 난 노래방에서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된 이 씨의 곁에서는 그가 사용한 둔기와 인화 물질 통이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A 씨의 도박 빚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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