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통과 시 내년 2월부터 적용…최대 1천만원 보상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가 모든 시민이 안전보험에 가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시는 이를 위해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본 시민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험 대상은 모든 시민이며 각종 사고와 재난에 따른 보험·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전국 어느 곳에서나 사고, 재난을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장된다.
춘천시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해당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춘천시는 내년 2월 시민을 안전보험에 가입시킬 예정이다.
사고 시 최대 1천만원까지 보상한다.
춘천시 관계자는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안정적으로 대처하고자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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