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사망사고 낸 지게차 운전자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9-07-04 16:13  

울산지법, 사망사고 낸 지게차 운전자 집행유예 선고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지게차 작업 중 후진하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와 현장 관리감독자가 각각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지게차 운전자 A(66)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현장 관리감독자인 B(53)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울산시 남구 한 부두 야적장에서 상차 작업을 마친 후 뒤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후진해 다른 지게차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지게차 작업 반경과 운전 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피해자에게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동종 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사고에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 부분 개입된 점,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ngt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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