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설치 때 3곳 중 1곳 권리금 지급…평균 6천281만원

입력 2019-07-05 06:00   수정 2019-07-05 08:00

어린이집 설치 때 3곳 중 1곳 권리금 지급…평균 6천281만원
평균 권리금 민간어린이집 9천923만원, 가정어린이집 4천465만원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3곳 중 1곳은 설치할 때 권리금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보건복지부의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민간·가정어린이집 2천64곳(민간어린이집 959곳, 가정어린이집 1천105곳)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설치 시 권리금 지급 여부를 조사한 결과 32.4%가 권리금을 지불한 것으로 나왔다.
시설유형별로는 민간어린이집 26.5%가, 가정어린이집 36.6%가 권리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국공립어린이집과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은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조사에서 제외했다.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권리금은 평균 6천281만원이었다.
시설유형별로는 민간어린이집이 평균 9천923만원이고, 가정어린이집이 4천465만원이었다.
규모별로는 어린이집 규모가 클수록 대체로 권리금 수준도 높았다.
권리금은 정원 20명 이하의 어린이집은 평균 4천459만원이었고, 21∼39명의 어린이집은 평균 5천729만원, 40∼79명의 어린이집은 평균 1억4천32만원 등이었다.
80명 이상 어린이집은 평균 1억3천164만원의 권리금을 지불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평균 8천54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읍면지역(평균 5천1만원), 중소도시(평균 4천926만원) 등이었다.
평균 권리금 액수는 2012년(평균 4천766만원)과 2015년(5천599만원)과 비교해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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