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준주거지 공동주택 용적률 350%로 완화…조례 개정 추진

입력 2019-07-04 17:18  

울산 준주거지 공동주택 용적률 350%로 완화…조례 개정 추진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는 도시 여건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준주거지역 내 공동주택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다고 4일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준주거지역 내 용적률은 200∼500% 범위에서 도시 여건에 맞춰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울산시는 도시계획 조례상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법령상 최대한도인 500%를 적용하도록 했지만, 공동주택만 25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해 울산발전연구원에 준주거지역 내 용적률 운영 방안 연구를 의뢰했다.
시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도시계획위원회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준주거지역 내 재건축 공동주택만 현재 용적률 250%를 35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는 개정안에 담긴 준주거지역 재건축 공동주택 용적률이 재건축사업 시행 시 교통 수요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용량과 일조권, 경관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등을 거친 적정 수치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개정안에는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용적률도 기존 50%에서 8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기존 이들 지역 용적률이 자연환경보전지역이나 농림지역 용적률(80%)보다 강화돼 도시 외곽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데 따른 것이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한 수소연료 공급시설 설치 규제 완화, 녹지지역 지정 이전 기존 공장 건폐율을 2018년까지 40%까지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한 것을 202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입법 예고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 시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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