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지자체가 파행운영을 이유로 부산전포복지관에 내린 위탁계약 취소처분의 효력이 당분간 정지된다.
부산고법 행정1부(박종훈 부장판사)는 4일 부산전포복지관 위탁업체인 재단법인 그린닥터스가 부산진구청에 대해 제기한 '위탁계약 취소처분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인용 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이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10일 원심 재판부에 이어 항고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 결정이 확정되면 부산진구청이 그린닥터스에 내린 부산전포복지관 위탁계약 취소처분은 본안 소송 1심 선고 2주 후까지 정지된다.
그린닥터스는 지난해 11월 부산진구로부터 부산전포복지관을 운영할 새 위탁운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그린닥터스가 관장 내정자와 갈등을 빚으면서 복지관이 수개월째 파행운영을 계속됐다.
부산진구가 결국 위탁계약을 해지하자 그린닥터스는 위탁 해지가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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