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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공사현장 인건비로 지불해야 할 1천만원을 도박으로 탕진하자 흉기를 들고 펜션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53)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공사현장 인건비로 지불해야 할 1천만원을 도박으로 탕진했다.
이뿐만 아니라 1억원가량의 빚도 갚지 못할 처지에 놓이자 강도질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흉기와 모자, 면장갑 등의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홍천의 한 펜션에 손님인 것처럼 가장해 들어갔다.
펜션 내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A씨는 "사흘 정도 펜션을 쓸 수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당시 펜션에는 B(45)씨 등 40대 여성 2명과 B씨의 10대 딸 등 여성 셋뿐이었다.
펜션 내부를 살핀 A씨는 미리 준비한 면장갑과 모자를 착용하고 흉기를 든 채 펜션 현관 출입문을 두드린 뒤 문을 열어주는 B씨 등 40대 여성 2명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다.
이어 B씨의 10대 딸이 화장실로 달아나자 화장실 문을 부수려고 하기도 했다.
극심한 공포감 속에서도 B씨의 딸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한 뒤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동기가 불량하다"며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 수법으로 볼 때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이 사건 이후 펜션 운영을 포기하고 이사한 점,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쉽게 회복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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