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 식사비 제공' 정종순 장흥군수 선거법 위반 기소

입력 2019-07-05 11:00   수정 2019-07-05 13:31

'동창회 식사비 제공' 정종순 장흥군수 선거법 위반 기소
"직접 투표 안 해도 고향 친인척 통해 선거 영향 줄 수 있다"


(장흥=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동창회에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정종순 장흥군수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정 군수와 함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비서실장 A씨는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정 군수 등은 지난해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고향을 방문한 동창회 회원 31명에게 식사비 등을 대신 제공하는 등 270만원을 부적절하게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동창회원들이 전국 각지에 살며 정 군수에게 직접적인 선거권을 행사할 수는 없더라도 이들의 친인척 등이 장흥에 사는 만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앞서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정 군수에게 이러한 혐의점을 포착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minu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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