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문 열린 주차 차량에서 금품과 신용카드, 차량을 훔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사기와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4)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 제주시 내 주차된 일반 차량과 배달 오토바이 등에서 85만8천200원 상당의 현금과 가방, 지갑 등을 훔쳤다.
또 제주시 삼양1동 도로상에 열쇠가 꽂힌 채로 세워진 봉고 차량으로 들어가 시가 1천700만원 상당의 해당 차량을 그대로 운전해 가지고 갔다.
당시 김씨는 지난 1997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자동차를 훔쳐 집으로 가 주차를 하던 중 기둥을 들이받아 사고를 내기도 했다.
김씨는 주차된 차량의 문을 닥치는 대로 열어 보다가 문이 열려있으면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이외에도 차량에서 훔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편의점에서 사용하기도 했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절도 등 혐의로 7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짧은 기간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일부 피해품이 회수되는 등 피고인의 연령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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