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 복역 60대, 신고자 협박했다가 징역 10개월

입력 2019-07-05 11:54   수정 2019-07-0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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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 복역 60대, 신고자 협박했다가 징역 10개월
법원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복역한 60대가 앙심을 품고 식당을 다시 찾아가 욕설을 하며 협박을 했다가 다시 수감생활을 해야 하는 신세가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최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6시 15분께 대전 서구 한 식당을 찾아가 주인에게 욕설하며 "앞으로 장사 못 하게 해 줄게"라거나 "여기서 장사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으냐"라며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이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아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재판에서 식당 주인에게 욕설은 했지만 협박하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협박 사실을 인정했다.
배심원 7명 가운데 5명도 협박 혐의 유죄를 평결했다.
재판부는 "무전취식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 2개월 만에 식당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며 "수십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범행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k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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