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법무부 광주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명령을 어기고 장기간 무단가출한 청소년 4명을 소년원에 유치했다고 5일 밝혔다.
센터는 최근 특수절도, 절도, 사기 등 혐의로 보호관찰 중인 4명을 보호관찰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
이 중 2명은 2년 넘게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
A(19)양은 특수절도 혐의로 2016년 12월 광주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1년을 명령받았지만 한 달 뒤 가출했다가 지난 1일 자수했다.
B(20·남)씨는 특수절도 혐의로 2015년 4월 광주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받았으며 사회봉사만 이행한 뒤 장기간 가출했다가 지난 4일 붙잡혔다.
광주준법지원센터 이태원 소장은 "보호관찰 기간 중 대면 지도 등을 이행하지 않은 청소년의 보호관찰 처분을 장기로 변경하거나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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