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9/07/05/AKR20190705082200053_01_i.jpg)
(영덕=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은 선거 지지를 호소하며 조합원에게 돈을 준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영덕 한 수협 조합장 A(72)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3월 13일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출마를 앞둔 지난 2월 22일 조합원 B씨에게 6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후 선거에서 당선됐다.
B씨는 2월 말 울진해양경찰서에 돈을 받은 사실을 신고했으나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돈을 건넨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과 해경은 폐쇄회로(CC)TV 등 다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자 B씨가 받았다는 돈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보내 분석을 맡겼다.
그 결과 B씨가 받은 돈에서 A씨 DNA가 나왔다. 돈에 A씨 땀이나 침이 묻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다.
이 증거를 바탕으로 검찰과 해경이 A씨를 추궁한 끝에 돈을 건넸다는 자백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처음 경찰 수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DNA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자백을 받아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