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스트라이트 폭행' PD 실형…방조한 기획사 회장은 집유

입력 2019-07-05 15:22   수정 2019-07-0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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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스트라이트 폭행' PD 실형…방조한 기획사 회장은 집유
PD 징역 2년, 김창환 회장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10대 보이밴드 '더이스트라이트' 멤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소속 프로듀서와 이를 알고도 눈 감은 혐의로 기소된 김창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5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소속 문모 PD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김 회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이스트라이트 고소인 조사…"폭행·협박 항상 공포였다" / 연합뉴스 (Yonhapnews)
김 판사는 문 PD에게는 80시간, 김 회장에게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각각 명령했다.
역시 폭행을 방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받는 주식회사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에는 벌금 2천만원이 선고됐다.
문 PD는 더이스트라이트에서 활동한 이석철(19), 이승현(18) 군을 2015년부터 3년가량 상습 폭행한 혐의(상습아동학대)로 기소됐다.
김 회장은 문 PD의 이런 폭행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하고, 자신 또한 이승현 군에게 전자담배를 권하고 머리를 두 차례 때리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아동 학대 및 학대 방조)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이석철, 이승현 군이 기자회견을 열어 문 PD의 상습 폭행 사실을 증언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들은 김 회장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문 PD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지만, 김 회장과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는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폭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반박해왔다.
bookmani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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