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도가 평균 폭염일수가 지속해 증가하면서 온열 질환자도 늘어남에 따라 홀몸 어르신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9월까지 특별 보호 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노인 돌봄 수행기관 역할을 강화해 549명의 생활관리사가 안전 확인과 대상 가정의 냉방기 점검을 한다.
또 여름철 건강관리 수칙 교육과 함께 심혈관 질환자를 집중해 관리한다.
응급상황에 대비, 생활관리사를 중심으로 가족, 이웃 등과 비상연락망과 함께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보고체계를 구축한다.
폭염특보 발생 시에는 재난문자 서비스로 홀몸 어르신 보호 및 생활관리사 활동을 지원한다.
노인 돌봄 거점 수행기관을 통해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혹서기 어르신 마실방을 운영한다.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활용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면서 냉방비 등을 지원한다.
무더위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무더위쉼터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무더위 시간대나 폭염특보 발령 시 밭일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야외활동 자제 및 휴식을 유도한다.
도 관계자는 6일 "더 내실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폭염 극복 방안을 찾겠다"며 "지속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홀몸노인 안전 확인 서비스,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강화 등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사업과 도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국에서 4천526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 48명이 사망한 가운데 도내에서는 203명의 환자가 발생해 4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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