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 알바생 28% 직원 주변인…공사 자체감사 벌여 '훈계' 솜방망이 처분
(안산=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 안산시 산하 안산도시공사가 단기 아르바이트생들을 선발하면서 청탁을 받고 공사 직원들의 주변인을 대거 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안산시에 따르면 안산도시공사는 지난해 연말 양근서 사장의 지시에 따라 공사의 아르바이트생 선발 과정에 대한 자체 특별감사를 했다.
감사 결과 공사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썰매장 운영과 관련해 1∼3개월 근무한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공개 모집, 77명의 응시자 중 43명을 선발했다.
하지만 선발 아르바이트생 중 28%인 12명이 청탁을 받아 선발됐고, 이들은 도시공사 직원들의 자녀이거나 친인척 등 주변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아르바이트 선발 담당 부서의 일부 간부는 담당자들에게 "공정하게 선발하라"고 하면서도 직원 자녀 등 주변인 응시자 명단을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사 감사부서는 아르바이트생 선발 과정에서 청탁을 한 직원 15명과 이를 실제 반영한 업무 담당자 등 모두 18명에 대해 '훈계'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
공사의 이런 자체감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등 문제가 일부에서 제기되자 공사 측은 시청 감사부서에 다시 확인 감사를 요청, 현재 시가 감사를 진행 중이다.
시 감사부서 관계자는 "공사가 자체감사를 한 사안에 대해 시가 재감사를 할 수는 없다"며 "현재 시가 공사의 감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처분은 적절한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식 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생 채용이라 하더라도 직원들의 청탁을 받고 선발하는 것은 잘못이고, 청탁자 중 채용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직원의 경우 '훈계'가 아닌 정식 징계를 해야 했다"며 "시 감사를 통해 이런 부분을 확인한 뒤 적절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공사가 2018년 이전에도 직원 자녀 등을 아르바이트생으로 선발한 사례가 여러 건 확인됐으나 청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 시에서 별도 확인 작업을 하고 있지는 않다"며 "이 같은 채용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아르바이트 채용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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