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권 보장과 가족 배려" 호소…검찰 "증거인멸, 증인 회유 우려" 반박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아파트 건설업자 부탁을 받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과 전 구청장 등에 강요를 시도한 혐의로 구속된 경찰관 A(49)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울산지검과 울산지법 등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이날 형사12부 심리로 A씨에 대한 보석 심문이 진행됐다.
A씨 변호인은 "검찰은 A씨가 건설업자 B씨에게서 대가를 약속받고 (김 전 시장 측근 등을 상대로) 강요를 시도하거나, B씨에게 수사 내용 등을 누설한 혐의로 구속됐다"면서 "그러나 A씨 구속 기간을 연장하고 가족 면회도 불허한 검찰은 지금까지 A씨가 대가를 약속받았다는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특히 2015년에 김 전 시장 측을 상대로 강요를 시도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A씨가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지 못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검찰은 녹음파일이나 통화·문자메시지 내용 등 증거를 확보했고, A씨가 석방된다 하더라도 피해자나 증인들을 회유할 가능성은 없으니 보석을 허락해 달라"고 덧붙였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A씨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기숙사 생활을 하는 딸은 아빠와 일주일에 20∼30분 대화하는 것을 위안으로 삼는다"면서 "가족을 챙기면서 재판에 응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는 처음에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구속 후 일부 인정했으나, 이후 이를 다시 번복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면서 "A씨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는 이유로 구속됐는데, 현재까지 변경된 사정이나 A씨에게 유리한 정황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 단계에서 A씨를 석방하면 증인으로 신청된 동료 경찰관 등을 회유하거나,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지역사회에 큰 이슈가 됐던 중대한 사건이고, A씨가 중한 처벌을 피하고자 잠적할 우려도 있으므로 보석을 불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 보석 청구를 허가할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A씨는 강요미수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2015년 B씨 부탁을 받고 김 전 시장 측에 'B씨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에 사업 승인을 내주지 말라'는 취지로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7년 12월 B씨가 경쟁 건설업체를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사의 압수수색영장 기각 결정서'를 B씨에게 누설한 혐의, 올해 1월 김 전 시장 동생의 변호사법 위반 고발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 진행 상황, 관계자들 진술 내용, 수사 예정사항이 담긴 내부 수사 상황보고서 등을 B씨에게 누설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A씨는 또 2016년 9월 B씨 부탁을 받고 당시 울산 북구청장을 찾아가 "현재 아파트 시행권을 확보한 업체가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내용으로 허가된 도시계획시설 조건은 위법하다. B씨가 이를 검찰에 고발했고, 실제로 검사도 위법하다고 확인했다고 한다"면서 "앞으로 B씨가 계속 고소·고발을 이어갈 것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업이면 공사를 진행하면 안 된다"고 강요한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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