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 "'스파이더맨' 변칙 개봉은 상식 위반 행위"

입력 2019-07-0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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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위 "'스파이더맨' 변칙 개봉은 상식 위반 행위"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영화진흥위원회가 지난 2일 0시에 개봉한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에 대해 "화요일 개봉은 업계가 지켜온 상식과 상도덕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정센터는 5일 입장을 내고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의 화요일 개봉은 한국영화계가 지향하는 동반성장이행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앞서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 개봉일을 두고 영화계 일각에서 '변칙 개봉'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PGK·대표 최정화)은 최근 성명을 내고 "화요일 0시 개봉은 사실상 월요일 심야 개봉으로 변칙 개봉"이라고 주장했다.
영진위는 입장을 통해 "'신작 영화개봉은 수요일 혹은 목요일에 한다. 공휴일 등 특별한 변수가 있을 경우에 다른 날짜 개봉은 용인된다'가 한국의 영화상영 분야에서의 상식이고 상도덕이다. 2014년 발표된 영화상영 표준계약서는 영화 상영기간을 최소 7일로 보장하고 있다"며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의 변칙상영은 개봉 이후 최소한의 상영 기회를 보장 받아야 하는 영화들의 상영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파이더맨'의 사례가 한국 영화 상영 업계에 적절치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한편, '스파이더맨' 배급사 소니픽쳐스 측은 "북미와 동시에 국내 개봉하는 것으로, 기존에 '독전' '범죄도시' 같은 한국영화들도 화요일에 개봉한 전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dy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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