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외국법인의 위약금 수익 법인세, 채무불이행 기업서 원천징수"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한국기업이 외국기업에 미리 지급한 거래 계약금이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으로 대체돼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경우, 외국기업의 위약금 수익에 대한 세금까지 국내기업이 납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외국기업에 590억원의 위약금을 물은 국내기업이 위약금에 대한 법인세 147억원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한국기업이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물게 되면 위약금에 대한 법인세까지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는 취지로, 외국기업과 국제계약을 맺는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국내 부동산업체인 G사가 서울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내법인이 외국법인에 계약금을 지급했다가 채무불이행으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물어준 경우 국내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위약금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내법인에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해석한다면 당사자들 간 약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징수가 불가능해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세법은 국내에서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위약금을 '국내원천소득' 중 하나로 규정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이를 지급한 자에게서 원천징수하도록 한다.
G사는 2008년 말레이시아 호텔업체 C사가 소유한 국내호텔 지분 100%를 사들이기로 하고, C사에 계약금으로 590억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G사는 잔금 지급일까지 매매대금을 납부하지 못했고, 결국 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금 590억원은 위약금으로 대체돼 반환받지 못하게 됐다.
설상가상 서초세무서는 2013년 'G사가 C사의 위약금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법인세 147억5천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G사가 "계약금을 지급했다가 반환받지 못했을 뿐 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C사의 법인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계약이 해제돼 국내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됐다면 국내법인은 위약금을 지급한 자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한다"며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당초 지급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는 국내법인이 위약금을 현실로 제공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급부행위로 볼 수 없다"며 G사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G사에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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