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대 의붓딸 때리고 성폭행한 계부에 징역 6년 선고

입력 2019-07-07 07:00  

법원, 10대 의붓딸 때리고 성폭행한 계부에 징역 6년 선고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10년 넘게 키운 10대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폭행한 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3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17년 7월∼9월 자신이 혼자 사는 집에 의붓딸 B(당시 만 16세)양을 불러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8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집에서 B양을 회초리와 손·발로 7차례 폭행하고 친딸 C양에게도 비비탄 총알 수십발을 쏴 멍들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06년부터 2016년 초까지 D씨와 함께 살며 의붓딸인 B양과 둘 사이에 낳은 친딸을 키웠다.
그는 이혼 후 한동안 두 딸을 홀로 양육하다가 2017년부터는 D씨에게 딸들을 맡기고 홀로 살았다.
A씨는 B양이 친구와 놀다가 집에 늦게 들어왔다거나 SNS로 모르는 사람을 만난다는 이유로 대야에 담긴 물에 담가 기절시키거나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폭행 혐의도 상당 부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인 B양이 경험하지 않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사항까지 상세히 진술한 점, 통화기록이나 다른 가족 진술도 B양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10년 이상 가족으로 함께 생활해온 두 딸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장기간 학대했으며 성관계를 거부하는 미성년 딸을 폭행하거나 위협해 성폭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과 친모는 극심한 고통 속에 A씨를 엄벌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며 "A씨가 수년간 피해자들을 부양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으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덧붙였다.
areu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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