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경찰이 이주 여성인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남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7일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A(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 동안 전남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 B(30)씨를 주먹과 발, 소주병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 현장에는 두 살배기 아들이 있었다.
B씨의 지인은 지난 5일 오전 8시 7분께 B씨가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심하게 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와 아들을 쉼터로 이송해 가해자와 분리하고 병원 치료를 받게 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욕설을 하고 폭행했으며 B씨는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폭행 피해 영상은 페이스북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졌다.
2분 33초 분량의 영상에서는 남성이 여성의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찬 뒤 여성의 머리와 옆구리 등을 또다시 폭행했다.
남성은 "치킨 와, 치킨 먹으라고 했지. 음식 만들지 말라고 했지? 여기 베트남 아니라고"라며 여성을 윽박질렀다.
아이는 "엄마, 엄마"를 외치며 울음을 터뜨리다가 폭행 장면에 놀라 도망치는 모습을 보였다.
영상은 폭력성이 심해 SNS 운영진에 의해 현재는 노출이 차단됐다.
경찰은 A씨에게 출석 요구를 해 조사한 뒤 사안이 중대하고 보복 범죄가 우려된다고 판단하고 이날 긴급체포하고 이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에 쉼터에서 보호 중인 B씨의 지원 대책을 관련 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