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작년 임시일용직 40% 최저임금 못 받아…동결해야"

입력 2019-07-07 13:51  

추경호 "작년 임시일용직 40% 최저임금 못 받아…동결해야"
통계청 자료 분석…"전체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율 15.5%"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7일 "최저임금이 16.4% 오른 지난해에 임시일용직 근로자 10명 중 4명은 법정 최저임금인 시간당 7천530원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이 2018년 경제활동인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비중을 의미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지난해 15.5%로 2017년 대비 2.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특성별 최저임금 미만율을 분석한 결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 19세 이하 청년 등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의 간판 정책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열악한 근로조건에 있는 근로자들의 고용 질을 악화시켰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동결하고,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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