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 종균생산업 등록요건 완화…산림복원지원센터 지정절차 정해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개발행위 등으로 훼손된 산림 복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된다.
산림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9일 공포돼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산림사업에 산림복원사업을 포함하고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산림복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산림복원 대상지 실태조사 방법과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기준,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절차 등을 규정하고 산림복원정책 개발·지원, 훼손지 조사·분석·관리 등 업무를 수행할 산림복원지원센터 지정절차도 정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도시림·생활림·가로수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도록 했다.
지자체와 지방산림청이 훼손된 산림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하고 산림청장에게 보고하며,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산림 취약성 조사·평가의 세부 내용과 방법도 정했다.
버섯 종균생산업 등록을 위한 기계·기구 중 불필요한 장비를 삭제하는 등 설치요건을 완화하고 친환경 모두베기 벌채기준도 완화했다.
한창술 산림자원과장은 "개발 확대 등으로 훼손되는 산림면적이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복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산림복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임업인 소득 증진과 창업 활성화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