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상임감사가 여직원과의 성 비위 문제로 직무 정지됐다.
8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김모 상임감사의 직무 정지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관계자는 "김 감사의 비위가 여직원 성 문제와 관련돼있어 직무 정지를 요청했다"며 "구체적인 비위 사실은 피해자 보호 등에 따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조는 최근 성명을 발표하고 김 감사가 여직원을 성희롱 했다며 해임을 촉구했다.
김 감사는 지난해 2월 2년 임기로 임명됐다.
직무 정지가 확정되면 사실상 감사직을 박탈당하는 것으로 공사 측은 후임 인선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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