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사용 '산모패드'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 추진

입력 2019-07-08 10:13   수정 2019-07-08 10:29

출산 후 사용 '산모패드'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 추진
식약처, 의약외품 범위 지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모패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개정 고시(안)를 행정예고 하고 3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산 직후 출혈 및 오로(산후 질분비물)의 위생처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모패드를 의약외품으로 새로 지정하고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모패드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약사법에 따라 사전에 제조·수입업 신고와 함께 품목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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