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인 아내 폭행 남편 영장심사…"언어달라 감정쌓여" 변명(종합)

입력 2019-07-08 14:31   수정 2019-07-08 14:50

베트남인 아내 폭행 남편 영장심사…"언어달라 감정쌓여" 변명(종합)
한국 입국 9일 만에 "쓸데없는 데 돈 쓴다"며 폭행…혐의 추가
아내가 친정에서 낳은 아들 친자 확인 뒤 혼인신고


(목포=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베트남 이주여성인 아내를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30대 남편이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특수상해 및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긴급체포된 A(36)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 호송차를 타고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도착했다.
양팔을 경찰관에게 붙들린 채 마스크와 모자를 눌러쓴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아내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달랐다"며 "그것 때문에 감정이 쌓였다"고 말했다.
A씨는 3년 전 한국에서 만난 B씨가 베트남으로 돌아가 자기 아들을 출산했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 4월 베트남으로 건너가 친자확인 검사를 했다.
아들이 친자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B씨와 혼인신고를 한 A씨는 지난달 16일부터 전남 영암군 한 원룸에서 B씨 모자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A씨는 이러한 혼인 과정을 영장실질심사에서 설명하며 "가정을 꾸려 잘살아 보려 했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취재진에게 "베트남에 있던 아내와 영상통화를 할 땐 한국말을 곧잘 했는데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한국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고 했다"며 "말이 잘 통하던 사람이 갑자기 말이 안 통하니까 (폭행했다)"고 변명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여 동안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 B씨를 주먹과 발, 소주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 현장에는 두 살배기 아들이 있었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내를 폭행한 만큼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적용됐다.
B씨는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아내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9일만인 지난달 25일에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부모님 집에 다녀오는 길에 차 안에서 "(평소에)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쓴다"며 아내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A씨는 친자확인을 하러 베트남에 갔을 때에도 아내를 폭행한 사실을 경찰 조사 과정에서 털어놓기도 했다.
경찰은 이 부분을 포함한 추가 폭행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B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보복 범죄 우려가 있다고 판단, A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in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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