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운전 적발되자 언니 인적사항 도용 40대 실형

입력 2019-07-08 11:19  

음주·무면허 운전 적발되자 언니 인적사항 도용 40대 실형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경찰을 속이고 언니 인적사항을 도용한 4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사무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4일 오후 2시 22분께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경찰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자신의 언니인 B씨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경찰 휴대용 단말기(PDA)에 마치 B씨인 것처럼 전자 서명했다.
이후에도 B씨 명의로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제출하기도 했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죄를 짓고, 처벌을 면하려고 언니의 인적사항을 도용했다"며 이외에도 여러 차례 전과가 더 있는 점,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등을 종합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bj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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