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가 일반인이 대출한 대출금을 서류상 농어업인이 융자한 것처럼 속여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무사를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
제주도는 도내 A 법무사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금융기관의 등록면허세 신고 대리업무를 받은 A 법무사가 일반인 B씨가 대출을 받을 때 부동산에 대한 융자 담보 등기 신고를 하면서 다른 농어업인의 명의를 도용해 서류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등록면허세를 50% 감면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대출 시 대출금의 0.2%가 부동산 등록 시 면허세로 부과되는데 농어업인의 경우 등록면허세가 50% 감면된다.
A 법무사는 원래 채무자인 B씨의 명의로 법원에 해당 근저당 설정을 등기 신청해 금융기관이나 명의를 도용당한 농어업인은 명의도용 사실을 알 수 없었다.
도는 A 법무사 외에 다른 도내 법무사들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농어업인 융자 관련 감면 자료를 제출받아 전수조사하고 있다.
도는 전수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례가 적발되면 추징 및 가산세 부과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ko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