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 교실에서 여제자 4명을 추행한 50대 교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 대해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 교실에서 B(12)양의 몸에 밀착한 상태에서 어깨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 한 달간 7차례에 걸쳐 4명의 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냈다.
양형 의견은 벌금 3천만원 2명, 2천500만원 4명, 2천만원 1명, 1천500만원 2명이었다.
재판부는 이런 의견을 고려해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학생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이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교육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수차례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접촉한 신체 부위 중에는 성적 민감도가 높은 부분도 포함돼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진지하게 사과하는 등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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