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검 공안부(김성동 부장검사)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기소의견으로 넘긴 김상욱 대구 엑스코 사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사장은 2017년 1월 취업규칙 변경을 반대하던 직원 60여명의 연차 미사용수당(1억5천여만원)을 늦게 지급한 혐의로 대구노동청 조사를 받았다.
엑스코 노조 지부장 A씨가 2017년 구미사업단장으로 일할 때 받아야 할 직책보조비를 구미시에서 받은 뒤 이를 전달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연차수당 지연지급은 출장에 따른 결재 지연으로 지급이 하루 늦어진 것으로 확인돼 사안이 가볍다며 기소유예 처분했다.
또 직책보조비 지급 여부는 조직 운영 형태에 따라 결정할 수 있게 돼 있어 미지급을 체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대구 북부서가 송치한 김 사장의 노조와해 시도 등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해서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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