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협 호봉산정 규정 개선 권고…"관공서 업무와 특별한 차이 없어"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가 단체협약 과정에서 공무직의 호봉 산정 시 민간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개선을 권고했다.
구제위원회는 8일 "호봉 산정과 관련해 공무직의 민간 사업장 근무 경력을 관공서, 공공기관 근무 경력과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도록 할 것을 서울시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 산하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직 A씨는 작년 12월 14일 서울시장과 공무직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민간사업장 근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아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서울시 인권담당관에 조사를 신청했다.
당시 서울시는 관공서 등에서의 근무 경력을 최대 3년까지 인정해 호봉에 적용하기로 했지만, 민간사업장 경력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구제위원회는 "서울시 공무직의 업무 내용 및 성격을 고려할 때 관공서와 민간사업장 업무 간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차별 행위가 사용자와 노조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정해졌다 하더라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며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조사 과정에서 인권보호관에게 경력 자료를 제출한 공무직 944명 중 민간 경력이 있는 공무직은 262명이었고, 이 중 민간 경력만 있는 경우는 74명이었다.
전성휘 상임시민인권보호관은 "단체협약 시 유사한 업무를 하는 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서울시, 소속 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시설에서 일어난 인권 침해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해 시정 권고를 하는 합의제 의결기구다.
okk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