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성 비위' 관련 상임감사 직무 정지 요청(종합)

입력 2019-07-08 14:51   수정 2019-07-0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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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성 비위' 관련 상임감사 직무 정지 요청(종합)




(나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상임감사가 여직원과 성 비위 문제로 직무 정지될 처지에 놓였다.
8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김모 상임감사의 직무 정지를 정부에 요청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계자는 "김 감사의 비위가 여직원 성 문제와 관련돼있어 직무 정지를 요청했다"며 "구체적인 비위 사실은 피해자 보호 등에 따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오후 심의를 열어 김 감사에 대한 직무 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또 다른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심의 결과 직무 정지 요청이 받아들여 지면 기획재정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노조는 성명을 발표하고 김 감사가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며 해임을 촉구했다.
김 감사는 지난해 2월 2년 임기로 임명됐다.
직무 정지가 확정되면 사실상 감사직을 박탈당하는 것으로 공사 측은 후임 인선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shch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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