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사기방조·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30대 '징역 1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휴대전화와 인터넷 전화 등을 개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사기방조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8월 자신의 이름으로 휴대전화와 인터넷 전화 등 총 82개를 개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대가로 휴대전화는 대당 20만원, 인터넷 전화는 대당 3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A씨가 제공한 대포폰으로 '현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겠다'고 속이는 사기 범죄로 총 49명에게서 6억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죄 정범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이었지만, 위법성 자체에 대한 인식은 분명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방조한 사기 범행 횟수와 편취 규모가 매우 커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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