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전 적발 부사관 또 음주운전…법원 "전역 처분은 정당"

입력 2019-07-08 15:35   수정 2019-07-0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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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전 적발 부사관 또 음주운전…법원 "전역 처분은 정당"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적발됐던 육군 부사관이 13년 만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됐더라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로봐 처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1부(오천석 부장판사)는 A 씨가 육군 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3월 14일 경기 포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정지 및 벌금 200만원의 형사 처분을 받았다.
육군은 A 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고, A 씨는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위원회를 거쳐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됐다.
전역심사위원회는 사생활이 방종해 근무에 지장을 주고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에 해당해 현역 복무에 부적합하다고 보고 A 씨를 전역시켰다.
2003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상태서 운전하다가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그는 전역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3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까지 고려해 2회 음주운전을 했다고 보고 징계를 내리는 것은 위법하고, 전역 처분도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군인 징계 규정에 음주운전 횟수를 계산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은 음주운전 횟수를 산정할 때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는 반복되는 음주운전에 대해 더 엄중한 처벌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2003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형사처분을 받았으나 신분을 속여 징계처분을 모면한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생활이 방종해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jk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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